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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와 상속세
2014-01-15 10:08
작성자 : 박준영
조회 : 215
첨부파일 : 0개

갑오년 청마 새해 사업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크게 기대합니다.


질문은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여섯 가지입니다.


#1  증여세 


모친 명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약 100평의 대지를 분양받았고,

이 구입 자금을 다 아들인 제가 냈읍니다.

대지구입대금 8천만 원, 법정 부담금 1천8백만 원, 건축허가 대금 3,500,000원 대지 등록세 4백만 원

도합 1억1천만 원을 다 제가 냈읍니다.

모친과 각각 인감도장 날일을 해서 작성한 확인서에 모가 대지를 신속하게 매매해 제가 대신 지급한

비용에 5천만 원을 보태 주기로 약정했읍니다. 그러나, 백방으로 매매를 시도해도 매매가능이 없읍니다.

해서, 이 대지를 제게 증여해 주기로 했읍니다.약정서에는 대지가 매매되지 않아 대신 지급한 대금 

상환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 대지 명의를 제 명의로 해준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


질문 1~

상기 대지 증여세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.

증여세 계산할 때 제가 대신 지급한 1억 1천만 원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.


참고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토지개발사업완료로 등기했다고 나와있고

대지가 상가지역으로 m2당 40만 원 가량합니다.

대지 근처 다른 유사 대지를 100평에 1억5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알려지고 있읍니다.


#2  상속세


질문 2~

모친이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장차 상속를 하는 경우 상속세가 얼마인지요?


참고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.


참고 1~

주택에 대한 2013년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는 4억7백만 원이고,

상가 건물에 대한 2013년도 토지과 건물 기준시가는 1,294,446,405원 으로 

주택과 상가 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는 도합 1,701,446,405원 입니다.


참고 2~

건물 임대 보증금 3억5천만 원


질문 3

#1에서 거론한 대지 증여건에 관련해 제가 대지 구입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도 

주상복합건물 상속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.


질문 4~

상기 주상복합 건물을 상속받을 때 #1에서 증여세 건 질문할 때 거론한 대지를

상속에 포함하는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요?


질문 5~

이 차원에서

대지를 증여받는데 유리한지 혹은 주상복합건물과 합해 상속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.


질문 6~

상기 내용들을 처리할 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